해외에서 공동인증서 발급받기
해외교포들에게 간절한 공동인증서 발급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간간히 한국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 정부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해외에 사는 교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본인 명의의 한국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공동인증서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때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 외 저장매체에 저장해 놓고 가지고 나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대부분의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해 놓지 않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는, 본인 명의의 한국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는 점인데,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한국 전화번호를 정지해 놓거나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해외교민들의 수요를 파악했는지, 교민폰이라는 이름의 알뜰폰이 등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2021.08.27 - [좌충우돌 일본생활/일본 생활팁] - 해외에서 한국 알뜰폰 개통하기(eSIM+USIM 으로 듀얼심 설정)
하지만 이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알뜰폰을 개통하는 것 조차도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해외에 사는 교민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다. 공동인증서 자체가 사설업체에서 발행해주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민원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기쁜 소식이 있다. 이러한 교민들의 고충을 이해했는지 언제부턴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을 대행해주고 있다는 사실말이다.
대사관(영사관)에서 공동인증서 신청절차 - 국가 관계없이 동일
1. 구비서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비치)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 현지 체류증명서(영주, 비자, 재류카드 등) 원본과 사본
2. 신청서 작성요령
-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3개중 1개 선택
- 한국전자인증(주) CrossCert ⇨ 나는 이것을 선택함(특별한 이유는 없음)
- (주)코스콤 SignKorea
- 한국정보인증(주) SignGate
-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3. 19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서 1부
- 법적 대리인 동의서 1부(법정대리인 동행 필요)
-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 본인 여권 원본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1부
4. 참고사항
-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 불가
-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여기서 꼭 명심해 두어야 할 주의사항으로,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대행으로 신청해 주는 것은, 국가를 막론하고 생애 단 한 번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데, 도쿄에 있는 대사관에서 공동인증서를 신청했다. 혹시 잊어버려서 다른 오사카에 있는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럴일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신청을 받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한국에 입국해서 공동증명서를 발급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창구직원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
그러므로 모처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캘린더 앱에,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2주 전 정도쯤에 '공동인증서 갱신'이라는 일정을 추가하고, 반드시 알람 설정도 해놓도록 하자. 특히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iOS의 기본 캘린더 앱이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알람이 뜨지 않으므로 설정을 재차 확인해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