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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부부/육아

한일부부의 일본에서 출생신고하기(일본구청에서의 신고절차)

by 후니훈 - Hoonyhoon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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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출생신고하기 

5월 말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진짜 내 아이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귀요미를 낳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물론 임신하고 낳은 건 와이프이지만... >.<) 우리 같은 국제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출생신고와 관련해서는 할 일이 배로 많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일부부를 위한 일본에서 출생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신생아_출생 후

 

 아이의 성(姓)에 대해 

출생신고시에 일본에서는 아내의 호적밖에 없으므로 결혼할 때 남편의 성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아이는 엄마의 성을 따라간다. 반대로 한국에 출생신고할 때는 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이름도 일본과는 다른 이름으로 신고 가능하다. 자연스레 선천적 이중국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자아이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병역 문제 때문에, 자녀가 20세가 되면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양자택일 해야 한다.

 

 

출생 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

어쨌든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생신고를 하자.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이랑 건강보험 가입을 하자. 한국 쪽의 출생신고는 먼저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갈 수 있다. 

아이의 출생은 빈번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서류 준비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부부가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준비 리스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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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본에서 출생신고(出生届)

• 장소 : 구청(区役所)

 

• 기한 : 아이 출생 후 14일 이내

 

• 지참물

        □ 출생 신고서

        □ 신고자의 인감 : 내 인감

        □ 모자수첩(母子手帳): 병원 기입 사항은 병원에서 적어줌

 

• 출생신고서(법무성 지정 양식 참조

출생신고서는 병원에서 기입해야 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보통은 병원에서 구비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준다. 나머지 아래와 같은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기입해야 한다.

 

• 기입사항 : 

아래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수월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엄마는 아이 돌보느라 바쁘니까 이런 건 아빠가 작성해주는 게 좋다. 

        □ 아이 이름(子の名前) 

        □ 부모와의 관계(父母との続柄(例:長女)) 

        □ 출생 일시 :병원에서 필요사항 기입해준 모자수첩(母子手帳)

        □ 출생 장소(병원 주소)

        □ 아이의 거주지 : 주소, 세대주(내 이름 기입), 세대주와의 관계(「子」 기입)

        □ 신고자의 본적 : 내가 신청했으므로 간결히「韓国」라고 적으면 끝!

        □ 부모 이름:나랑 와이프 이름

        □ 부모가 동거 시작한 시기 :예) 2019年5月

        □ 부모의 직업:会社員

        □ 신고인:내가 작성하였으므로「父」라고 기입

 

 

②아동수당(児童手当)

출생신고 후에 잊지 말고 아동수당도 바로 신청하라고 친절하게 창구를 안내해준다. 일본도 사회복지급여로 아동수당이 월 15,000엔이 지급된다. 우리 부부의 경우는 친척들로부터 받은 축하금이랑 매달 나오는 아동수당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비과세형 증권계좌(주니어 NISA)를 개설해서 미국 ETF에 장기투자를 하기로 했다. 아무튼 아동수당 신청할 때는 출생신고할 때 지참했던 신분증, 인감 외에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준비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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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아동수당 인정 청구서(구청에 구비되어 있음)

 

• 신청자 준비물 :

        □  본인 인감
        □  신분증(운전면허증, 재류카드)

        □  아동수당 지급받을 계좌(부모 둘 중에 수입이 높은 쪽의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

        □  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증명서(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 통지서 등) 

 

• 기입사항 : 

        □ 청구 이유 : 出生 

        □ 개인번호 : 12자리 마이넘버 기입

        □ 직업 : 会社員

        □ 가입 연금 : 厚生年金(회사원이면 기본적으로 후생연금 임)

        □ 배우자 : 有

        □ 배우자의 부양 : 無(아내의 연수입이 100만 엔을 넘으면 「無」이다)

        □ 배우자의 마이넘버

        □ 배우자의 근무처(전화번호 포함)

        □ 아이의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③아이의 건강보험 가입

아이들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매번 병원 데려가는 것도 힘들지만 병원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엔 감기 등의 자잘한 증상에 대한 진료비나 약값을 태어나서 중3 때까지 전액 지원해준다. 그러니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소아 의료비 조성(小児医療費組成)을 반드시 신청하자. 일본의 건강보험은 직장인이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무직자, 자영업자, 연금수급자들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두 종류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서 아이의 건강보험도 가입시켜주니 회사의 인사총무부서에 이야기해서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자. 또한 의료비 조성 신청의 경우에는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에 신청서류를 나눠준다.  그러니 회사에서 아이의 건강보험증이 나오면 복사본 떠서 같이 첨부해서 반송하면 신청은 이걸로 끝이다.

 

일본에서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이상이다. 가기 전에 준비한 내용들 그대로 적다 보니 길어졌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도 아니니, 미리 준비만 해놓는다면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 내에서의 출생신고는, 생후 2주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신고절차가 끝나면, 잊지 말고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자. 해외 교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 쪽의 출생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트가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한다.

2022.09.03 - [좌충우돌 일본생활/일본 생활팁] -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에 출생신고 하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에 출생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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