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에서 출생신고 후에, 잊지 말고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국가(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현지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선 태어난 현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가입, 아동수당 신청(일본의 경우)등을 필수로 해야 한다.
나는 일본에서 지금의 일본인 아내를 만나 2021년에 첫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 후 2주 안에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해야 했다. 물론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따라야 한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현지에 출생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에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21.08.26 - [좌충우돌 일본생활/일본 생활팁] - 한일부부의 일본에서 출생신고하기(일본구청에서 신고절차)
출생신고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요코하마에 살고 있고, 첫 아이도 집 근처 병원(요코하마)에서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는데, 하루 안에 모든 서류 발급받고 신청도 하고 싶어서 도쿄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모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도쿄에 있는 대사관이 아닌, 요코하마에 있는 영사관을 찾아갔어야 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요코하마 영사관을 놔두고 왜 멀리 있는 도쿄 대사관까지 갔냐는 말이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점은, 출생신고를 하려면 한국 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요코하마 영사관의 경우에는 이런 증명서 관계는 당일날 발급해주지 않는다.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도 대사관 쪽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받아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공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런 증명서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는다. 나는 요코하마 영사관에 들릴 때마다 이런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 출생신고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한국의 민원처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창구 직원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데, 대개는 다음과 같은 식이다.
창구 직원 : "가족관계증명서는 오늘 발급이 안 되세요"
민원 보러 온 사람 : "네? 그럼 나중에 받으러 또 받으러 온 다음에 이거 신청해야 되나요?"
창구 직원 : "네. 저희도 대사관 쪽에다 신청을 한 다음에 받아오는 거라세요"
민원 보러 온 사람 : '(대게는 고개를 떨구고)어떻게 시간을 내서 온 건데....'
나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영사관을 들리지 않고 바로 도쿄 대사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출생신고 자체는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공관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뭐, 행정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반문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만 1부씩 발급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겸사겸사 공동인증서도 발급을 받았다). 대사관 방문도 아침 일찍 갔으면, 오후에 요코하마 영사관에 들려서 출생신고를 하는 일정도 가능은 하나, 때는 이미 오후였으므로, 딸아이의 출생신고는 단념하고 날을 달리해야 했다.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읽는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일본의 각 거주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공관을 아래에 정리해두도록 하겠다. 출생신고 시에 나와 같은 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관명 | 연락처 | 주소 | 관할지역 |
오사카 총영사관 |
TEL: 06-4256-2345 FAX: 06-4256-2346 |
〒 541-0056 大阪市 中央区 久太郎町 2-5-13 |
오사카부, 교토부, 시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
후쿠오카 총영사관 |
TEL: 092-771-0461~2 FAX: 092-771-0464 |
〒 810-0065 福岡市 中央区 地行浜 1-1-3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쿠마모토현, 미야자키현, 미야기지마현, 오키나와현 |
나고야 총영사관 |
TEL: 052-586-9221~3 FAX: 052-586-9286 |
〒 450-0003 名古屋市 中村区 名駅南 1-19-12 |
아이치현, 미에현, 후쿠이현, 기후현 |
히로시마 총영사관 |
TEL: 082-505-2100~1 FAX: 082-505-2102 |
〒 734-0005 広島市南区翠5丁目9-17 |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애히메현, 코치현 |
요코하마 총영사관 |
TEL: 045-621-4531~2 FAX: 045-624-2963 |
〒 231-0862 横浜市 中区 山手町 118 |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
니가타 총영사관 |
TEL: 025-255-5555 FAX: 025-255-5506 |
〒 950-0078 新潟市中央区万代島5-1 万代島ビル8階 |
나가노현, 니가타현, 후쿠야마현, 이시카와현 |
삿포로 총영사관 |
TEL: 011-218-0288 FAX: 011-218-8158 |
〒 060-0002 礼幌市 中央区 北二条西 12-1-4 |
홋카이도 |
센다이 총영사관 |
TEL: 022-221-2751~3 FAX: 022-221-2754 |
〒 980-0011 仙台市 青葉区 上杉 1-4-3 |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
고베 총영사관 |
TEL: 078-221-4853~5 FAX: 078-261-3465 |
〒 650-0004 神戸市 中央区 中山手通 2-21-5 |
효고현, 톳토리현, 오카야마현, 카가와현, 토쿠시마현 |
주일 대사관 |
TEL: 03-3455-2601~3 FAX: 03-3452-5159 |
〒 106-0047 東京都 港区 南麻布 1-7-32 |
도쿄도, 치바현, 사이타마현, 토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
출생신고 준비물
■ 주의사항
- 출생 장소와 출생 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하기(혹시 모르니, 모자수첩(母子手帳)을 지참해 가자 )
-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할 것(대법원 인명용한자)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 쌍태아의 경우,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별도 필요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 •출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 받은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신고인의 도장 |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 |
•출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신고인의 도장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출생자의 외국여권(복수국적자일 때):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먼저 취득한 후 출생자의 외국 여권이 필요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외국인 모가 혼인전 독신이었다는 본국의 서류 + 번역문 |
■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예시(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복수국적자)
아래는 출생신고서 작성 견본이다.
대부분의 기재사항은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할지 긴가민가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 주소를 내 딸아이의 등록기준지로 정했다. 이렇게 정하면 한국인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를 수도 있다. 이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엄밀히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단,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며칠뒤에 창구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왔었다. 물론 나의 등록기준지와 달라도 상관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고, 문제없이 출생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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